학점은행제란?

대회수상 내역
학점은행제도의 의미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학점은행제도의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제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학점은행제도의 기능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학점은행제도를 통한 학위취득과정

대회수상 내역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의 신청 -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학습자등록 및 다양한 학습경험(시험합격 또는 자격증 취득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
- 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인정학점의 누적
학점은행제도의 도입배경 -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서 제출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수여
-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교)의 장이 학위 수여

학점인정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시간제등록수업 이수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학점인정과목의 구분

학점인정과목의 구분
전공 전공필수 계열과목 최소이수학점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계열영역별로 제시하는 모든 계열필수과목의 학점 반드시 포함
전공선택 계열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45학점
교양 모든 계열영역에서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 학제적 성격의 과목, 자유교양적인 과목 등으로 구성, 필수와 선택의 구분없이 운영

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15학점
일반선택 학습자가 취득한 교양과목과 계열과목을 제외한 기타 과목

학점인정 및 학습구분 기준

학점인정과목의 구분
평가인정학습과목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적 등)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 기관)에서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시간제 수업 대학(교) 재적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이다.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시행과목, 수강비용 등의 모든 사항은 해당 대학(교)에서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제등록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어느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허용하는지,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먼저 해당 대학(교)을 통해 확인한 후 수강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해 학점이 인정되고 있다.

TOEIC, TOEFL 등의 국제자격이나 기타 민간자격은 현재 학점인정대상이 아니다.
탑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