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도의 의미 |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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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도의 도입배경 |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제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학점은행제도의 기능 |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의 신청 |
-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학습자등록 및 다양한 학습경험(시험합격 또는 자격증 취득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 - 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인정학점의 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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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도의 도입배경 |
-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서 제출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수여 -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교)의 장이 학위 수여 |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전공 | 전공필수 | 계열과목 최소이수학점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계열영역별로 제시하는 모든 계열필수과목의 학점 반드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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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 계열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45학점 | |
교양 |
모든 계열영역에서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 학제적 성격의 과목, 자유교양적인 과목 등으로 구성, 필수와 선택의 구분없이 운영 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15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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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택 | 학습자가 취득한 교양과목과 계열과목을 제외한 기타 과목 |
평가인정학습과목 |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적 등)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 기관)에서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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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수업 | 대학(교) 재적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이다.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시행과목, 수강비용 등의 모든 사항은 해당 대학(교)에서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제등록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어느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허용하는지,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먼저 해당 대학(교)을 통해 확인한 후 수강해야 한다. |
자격증 취득 |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해 학점이 인정되고 있다. TOEIC, TOEFL 등의 국제자격이나 기타 민간자격은 현재 학점인정대상이 아니다. |